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생명의 줄!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화재 발생 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일반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유사시 피난용으로 사용하는 완강기는 평상시 방치돼 있거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모든 안전교육 시 사용법 영상과 시연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특별조사 시 완강기를 필수로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완강기 사용법 홍보카드 및 전단지 배부 및 관공서 홍보배너 설치와 사용법 spot영상송출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화재발생 시 정확한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 체험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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