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물의 무장애·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6일 도는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비한 공공시설에 대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시·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출입구에 경사로 미설치, 주차방해행위, 주차구획 너비 미확보 등 매개시설 분야에서 6건의 개선사항이 확인됐다. 또 자동문 미설치, 자동문 미작동 등 내부시설 분야에서도 3건이상이 발견됐다. 위생시설 분야는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미구분,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미설치 등 14건 이상의 개선점이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인권위원회는 시군과 협의해 도내 시·군이 운용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사항이 강제력을 띠진 않지만 시설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14개 시·군의 개선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시군에서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공공시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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