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하청업체 현장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 원청-하청간의 주먹구구식 계약 및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실제 지난 4일 전북지역에서 다단계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수개월간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다 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A씨의 동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모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재차 하청을 받은 3차 하청 업체 소속으로 지난달 말까지 근무했다.

그러나 A씨와 함께 작업한 이들은 재차 하청을 받은 4차 하청 업체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작업자를 구해야할 4차 하청 업체에서 A씨가 진행해야할 사상 작업(쇠를 다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3차 하청업체에서 그와 계약했다. 3차, 4차 하청(개인사업자)에게까지 공사가 맡겨지면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속도 달라지는 것이다.

또 1차 하청을 받은 종합건설사 등 업체에서는 건설 자재비만 부담하고, 인건비와 소모성 자재비를 부담할 2차, 3차, 4차 업체에게 다단계 하청을 주기 때문에 중간 공사 소개비 등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해 하청기업의 공급가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의 노동자의 작업부담은 늘지만, 임금은 적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가 맡은 사상 작업의 경우, 해당 물량을 맞추려면 보통 3명에서 4명이 맡아 진행을 해야 했지만, 공급가액의 감소로 혼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다단계 하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공사명과 다른 공사명이 적힌 계약서로 계약이 이뤄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혹여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마지막 하청 업체가 모두 책임져야하는 모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날 본보가 입수한 4차 하청 계약서에는 원도급 공사명에 보령화력발전소 설비 구조물이 아닌 신서천화력 연료선적부두 석탄설비공사로 기재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암암리에 건설공사를 따낸 뒤 커미션을 받고 공사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다단계 하청이 이뤄지면서 노동자의 인건비가 줄어 작업 현장은 열악하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행정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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