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완주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 30% 및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대상이며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기타 지붕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말까지 확정해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 (063-290-2873)로 문의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