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낡고 오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군산시는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별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낡고 오래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군산시는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낡고 오래된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중앙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3월 5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해야 한다.

군산시는 사업공고 기간 내인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과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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