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3월부터 5ha미만의 소규모 영세산주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작성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산림관리하기 위해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 경영계획이다.

군은 올해 290ha 신청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을 지원을 지원하며, 기타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장수군청 산림과(063-350-2447)로 하면 된다.

최석원 산림자원팀장은 “산주들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적극 참여해 산림경영의 주체로서 세제혜택도 받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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