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에 따르면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원 등의 발굴로 신청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과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김제시는 2019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2,440가구에 총 11억 400만 원 예산 전액을 지원했고, 올 예산은 11억 2천 200만 원으로 긴급 생계비‧연료비‧ 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건소와 협의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은 “긴급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긴급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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