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직무대리 지용호)는 지난 11일 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소장 등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미세먼지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등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용호 지청장 직무대리는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커진 만큼 원청의 책임 아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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