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가 자리 잡으려면 전북도교육청 차원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4월 총선부터 학생 일부가 선거권자가 됨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선례가 없고 세부기준이 미흡해 학교별 진행한다면 혼란이 클 수 있다는 것.

김승환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내 2이상 교실 연속방문, 학교 관리자 의사에 따른 학교 내 명함 배부나 지지호소 가능 여부 등 선거법의 현장 적용 어려움을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건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본다.

김 교육감은 “‘연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면 시간을 끊어야 하는데 그게 1분이냐, 1시간이냐”라고 물었다.

(예비)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학교장 판단에 맡긴 부분도 우려했다.

학교장마다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관할청 차원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연속방문 시 시간 개념에 대해 “각 호(교실) 사이 정확한 시간 개념은 없으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일한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연속방문”이라며 “이틀에 걸쳐 2교실 이상 갔더라도 사안에 따라 연속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이상 교실 연속방문과 학교관리자 의사에 따른 교내 선거운동 여부 관련해 도교육청이 지침을 세우는 데 대해선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 의사를 따져본 뒤 교육청이 정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며 “연속방문에 시간 개념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도교육청의 촘촘하고 일원화된 기준을 요구한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을 때 법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귀속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청 고문변호사 5명에게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은 고문변호사 의견을 토대로 선관위에 재질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걸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8일 선관위에 관련 사안을 물어 2이상 교실 연속방문 금지 등 답변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운용기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세부내용은 선거 Q&A식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별 진행했다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하겠다. 선거 교육은 새달부터 전체 고교 133곳에서 실시하며 영상과 방문 중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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