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역에서 무단으로 기름을 옮기던 외국 국적 유조선 4척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 A호(2878톤급)와 화물선 B호(5038톤급)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름을 옮기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40.7km 해상에서 기름이송 작업을 하던 마셜제도 국적의 3만 톤급 유조선과 러시아 국적의 3000톤급 유조선을 적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 선박들이 행정서류를 피하고 운송료와 항만사용료 등을 아끼려 신고 없이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기름이송 작업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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