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주택에서 집 주인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20여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못 갚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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