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개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된 2개반(8명)을 편성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및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음식점, 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원료 및 보관관리 적정성 여부(냉동·냉장·선입선출 등) ▲식품의 유통기한 및 적정 냉장 보관 준수 여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고용금지 업소가 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며 “청소년 유해 환경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