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임원에 대한 이름, 성별 등 인적사항과 비리내용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이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경우 지자체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채용비리 행위 내용 방법 등을 공개한다.
행안부는 6월 시행에 앞서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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