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향한 후보들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보자들에겐 억대의 포상금까지 지급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0일 정당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도내 한 대학교의 전 총학생회장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하고 제보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권유하고 대가로 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경북의 한국당 소속 한 후보를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보자들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은 물론 정당 공천이 선거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과 영남지역에서의 특정정당 후보들간 과당 공천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내 10개 선거구 대부분은 후보들간 공천경쟁력이 현역이냐 정치신인이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면서 더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타 정당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잇따라가 나오면서 당내 과열 경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도내 민주당 지역구 의원은 2명에 불과해 본선에서 타당이나 무소속의원들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불탈법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선관위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에 나선다 해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불법선거운동 근절이 쉽지 않음을 예고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키로 한건 의미가 크다. 당내 경선 매수 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면 최고 2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1500만원이다.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엄한기준을 적용해 탈불법선거운동과 이를 통한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구태에 젖은 선거운동으론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음을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기고도 질수 있는 바보 같은 선거운동,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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