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세별 추정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작년대비 20% 안팎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10억6,000만원인 공시가가 올해 11억4,800만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전년대비 공시가는 약 8.3%, 보유세는 24% 가량 오르는 셈이다.
9억원 미만 중저가 라도 공시가가 크게 오른 주택의 보유세는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마포구의 한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 6억4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공시가가 12.6% 올랐고,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보유세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