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 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9117명이 신청해 7834명(3만5324필지 3953만2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사망자 상속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토지소유자가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이뤄진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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