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부터 관내 1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1000㎡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인(농업인)들이 농업활동으로창출해내는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원이며, 대상은 약 1만여 농가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월말까지며, 농촌지역은 마을 이·통장에게, 동지역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환경실천협약서 및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신청하면 된다.

다만 2018년도 기준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은 제외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만큼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민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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