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한 고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시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요구받았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0월 진행한 교무학사감사 결과 이 같이 나왔다.

그 결과 해당 학교 교사 5명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3년 동안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서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부 자체점검 과정에서도 이를 조치하지 않았단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5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는 허위기재일 경우 중징계고 중복기재일 시 대개 주의, 경고다”라며 “징계수위가 주의와 경고로 다른 건 학급당 인원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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