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4일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 확대 유공'에 대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외국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 보험료 이중 면제 확대 및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비롯해 외국연금 찾아주기, 사회보장협정 내용 알리기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7만 9천여 명의 근로자가 3조 9,687억 원의 외국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4,255명이 누계 1,-67억 원의 외국연금을 수급했다.

공단은 향후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협정체결 국가 중 현지 설명회 미개최 국가 등에 대해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현지 설명회도 개최해 사회보장협정의 효과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 및 적기 외국보험료 면제, 외국연금 수급 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우리 기업의 활력 제고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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