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련한 제도다.

신청대상 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연속해서 전북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연 60만원의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상 확인, 전북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앞서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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