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고창군이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금액은 폐차 시 기준가액 70%에 해당된다.

20일 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11억2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고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생태환경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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