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년 연장은 당연

만 나이 기준 60세 정년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3년 만에 65세까지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구 구조와 관련한 대응 작업 중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및 60세 이상의 급격한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가난함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내린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해마다 베이비부머가 80만 명씩 퇴직해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반면 10대가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수는 40만 명씩이기에 정년이 연장되어도 청년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 것 같다.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나 경비 종사자의 정년은 이미 만 65세로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대신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해 일자리 축소를 막고, 취업을 앞둔 청년 세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찾는 게 숙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농업인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농림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연한, 즉 정년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취업 가능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본다. 이 때문에 실제 그 이상 연령까지 생산 활동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산정되지 않았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일본은 내년부터 정년을 만 70세 이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또한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우리도 곧 초고령 사회가 확대된다.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 직장인들도 만 7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임박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 정년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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