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이 설명회 개최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관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공익직불제를 지원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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