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용센터 소장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비중이 높은 장년(만 50세 이상)의 고용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장년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으며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희망근로연령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장년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20년 이상 임시·일용, 단순노무직에 재취업하며 임금수준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중년을 위한 고용서비스는 평생 직업생활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기회확충, 재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기회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년친화적노동시장 조성과 같이 생애주기와 맞물려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주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년의 평생 고용 제고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미 시행하고 있는 '60세 정년제'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와 더불어 올해 신설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정년제는 2016년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가 2017년부터 전면시행되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폐지 또는 정년연장으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준견기업 사업주에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첫 번째 지원대상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제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근로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고용(정년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또는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재고용)을 해야 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장년 근로자는 현재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내에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65세∼69세 구직자의 취업성공패키지(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신규 참여를 확대하였고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6개월 360만원, 1년 한도)을 지급하며 만50세 이상 근로자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신중년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3개월 120∼240만원, 1년 한도)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에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심사위원회 승인 후 고용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나 지원금은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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