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반달가슴곰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오는 26일 무주 덕유산 자락 삼봉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환경청과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올무, 덫, 참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달가슴곰 보전의 중요성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개체수가 늘어나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무주와 장수의 산간지역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고 있다.

이중 무주 삼봉산 자락에서 카메라에 잡힌 반달가슴곰은 목에 올무 자국이 확인돼 관계기관을 긴장시킨 바 있다.

전북환경청 이형진 자연환경과장은 “전북지역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감시·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위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