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을 소홀히 한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 소방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고장 난 스프링클러 방치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여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2만 61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1만 7050개소(65%)에서 ▲소화기 미설치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유도등 미점등 등 소방시설 불량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LPG용기 옥내보관 등 6만 14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소방이 3만 3403건(54.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축 1만 3061건(21.3%), 전기 1만 1287건(18.4%), 가스 3664건(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방화문 훼손, 무허가위험물 저장, 소방 및 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의 위반사항 54건(입건 21건‧과태료부과 31건‧기관통보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입건 및 과태료부과 등의 법적조치에 나섰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소방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운영하던 전주의 한 예식장이 적발됐다.

전북소방당국은 해당 예식장의 관리자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를 고장난 채 방치한 건물주도 이번 진단에서 들통 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막고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및 축사 등에 대한 건축물 8만 112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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