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58억 원(24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건수 1만3000건(6%), 세액 4억 원(7%)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 과세대상 포함 통신판매업종 간이사업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기타 시 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 군 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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