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일부 개정하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장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유치원도 학교처럼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불거졌던 사립 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운영주체를 외부 이사들이 참여하는 법인으로 바꾸는 공립형 유치원으로 가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줄여주어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
  특히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유치원이 많은 전북의 경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밀어붙이지만 말고 속도를 맞춰 달라’는 원장들의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 회계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전북교육청은 해당업무 전담자 5명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상시 교육을 하고 1대 1 멘토,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급식 관련한 후속 대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급식에 불만이 많았던 만큼 급식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수준 높은 급식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유치원이나 또 원아 수가 적은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어렵게 통과된 유치원 3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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