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쌀 생산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쌀소득보전 시비직불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당 시비직불금 지급 기준은 58만9000여원으로, 관내 지급면적은 8,477㏊에 이른다.

시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기준면적은 0.1㏊부터 6㏊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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