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 본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행한다.

수사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 설명서   ▲피의자 권리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실과 수사과에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소중한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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