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5일 1월 등록면허세(면허) 3,599건, 8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올해 장수군 1월분 면허세 총부과액은 전년도 부과액 7700만원 보다 500만원(증가율 6%)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대상이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들의 과세적용과 태양광사업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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