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전북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이 강화됐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 차원 기반을 닦고 교육당국이 세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이다.

주요내용은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시 형사 처벌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유치원의 학교급식법 대상 포함이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와 학부모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원아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바라던 일이 이뤄졌다. 회계 처리 뿐 아니라 급식 질도 관리한다니 마음이 놓인다”며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투명하게 운영했음 한다”고 전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만큼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유치원 관계자들 반응은 다소 달랐다. 도내 한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전의를 상실한 기분이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교사와 설립자가 의욕을 되찾도록 도와달라”며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유치원이 많은 지역 사정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밀어붙이지만 말고 속도를 맞춰 달라”고 답했다.

3법이 안착해 사립유치원이 투명해지려면 현장을 감안한 정부 정책과 이를 현실화할 지역 차원 밑바탕을 갖춰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의무 적용대상인 도내 사립유치원 13곳(원아 200명 이상)과 참여를 희망한 21곳 모두 34곳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3월부터는 기존 34곳을 포함한 143곳 모두 도입하는데 대비, 해당업무 전담자 5명(도교육청 4명, 전주교육지원청 1명)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내 공간을 만들어 상시 교육한다. 1대 1 멘토,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그밖에는 법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나 그간의 현황을 토대로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걸로 보인다.

교육부는 급식, 법률 형평성 등 3법 세부안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원아 수 기준으로 급식시설 설비와 인력배치 여부를 정할 시 도내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몇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정 원아 수를 충족해야 가능한 영양사 단독 배치가 도내 사립유치원 12곳에 그치고 공동배치가 87곳인 게 예다.

법인과 개인 유치원 간 법률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구했는데 교비를 목적 외 사용했을 시 법인유치원에는 횡령 적용이 되는 반면 개인유치원에는 안 된다더라. 횡령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 징계 수위가 더 높아 이 부분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개인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도내 법인유치원은 20여개, 개인유치원은 120여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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