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전주 지역 한 중학교 담당자들이 ‘견책’을 요구받았다.

14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복구매 입찰과정에서 학교가 특정업체와 유착해 평가를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해 11월 6일에서 14일까지 7일 간 특정감사했다.

그 결과 평가조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절차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가 조작까지 언급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담당 교사와 8급 주무관에게 각 견책을 요구했다.

교복 업무 담당자인 교사는 도교육청 교복 행정지침을 위반하고, 선정위원들의 사전교육 미흡으로 선정위원과 업체 간 마찰 야기 등 제안서 설명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판단이다. 성실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봤다.

입찰을 맡은 주무관도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전북도교육청 교복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했다.

해당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요구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침에 선정위원들의 사전교육 의무화, 단계별 구체적 예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겠다. 교복업무와 입찰 담당자 대상 전문화 강화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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