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씨(6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김제시 한 도로를 건너던 B씨(73)를 자신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해 B씨를 병원에 이송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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