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 서민들의 세무상담을 돕는 마을세무사 13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국세와 지방세 상담,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서경찬 군산시자치행정국장은“제3기 마을세무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라며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들의 세금 관련 고민이 해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1차 상담은 전화나 팩스, e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 세무사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다.

무료 세무상담을 원하는 읍면지역 주민은 군산시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검색해 지역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동지역 주민은 이들 세무사 중 주소지와 가까운 마을세무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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