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장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인권위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문을 받은)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 조사 여부는 인권위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31건에 대해 소속기관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관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이를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게시 한 달 만에 22만6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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