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장(왼쪽)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김기표 신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법체처 차장과 한국법제연구원,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부산 경남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법학 석사, 경희대 법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몸담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 직속기구로 인구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부산 동래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한겨레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대표이사까지 지냈으며,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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