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함으로써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오는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272만8000원(440포)까지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특히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줌으로써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 완료 후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정산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상당수 벼 재배농가들이 영농자금 및 자녀 학비, 생활비 지출 등에 곤란을 겪어 왔다.

이에 남원시는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참여농가는 작년 기준 714농가에 이른다.

올해는 월급 상한액이 작년 223만2000원(360포)에서 272만8000원(440포)까지 증가해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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