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