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의 입법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을 하나로 모아 동시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지방에 이양되는 국가사무는 16개 부처 46개 법률의 400개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전국 35개 항만시설에 대한 개발·운영 권한이 시·도로 넘어온다. 또 국토부가 맡아 관리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9개 사무도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외에도 가격표시 명령권,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인가 및 감독, 농수협 등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 감독권,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명령권 등도 해당된다.

부처별 이양 업무 수는 해수부가 135개, 국토부 70개, 여가부 51개, 산림청 31개, 문화체육부 26개 순으로, 이러한 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자치분권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인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국회에서 심의할 상임위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 2018년 10월 자치분권위 주도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에서 일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 제정이 이뤄졌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맞춰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인력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들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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