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공무원 업무 추진에 앞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조언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교육현장에서 규정이나 지침 해석이 어려워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거나 감사를 의식한 관행적인 처리로 소극적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걸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전컨설팅 대상은 인허가를 비롯해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 해석 이견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걸로 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이나 면책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려는 경우,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한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부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감사부서에서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감사해 분석한 뒤 30일 내 의견서를 전달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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