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 토지 매도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외국인투자자 5년, 근로자 3년 부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 협의 변경 가능)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해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유인이 용이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현업축사 매입 사업은 지속 추진돼 왔으나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추진 대비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된 것이 사실이고,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돼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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