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는 2020년도 악취민원 제로화의 목표로 청정부안 이미지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먼저 지난 1월 8일 ~ 1월 9일 새해농업인 실용 기술 교육에 참석하여 퇴비·액비 적정살포 및 부숙토 사용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한 사항 및 악취저감 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부안군은 작년 영농철 미부숙된 퇴비·액비살포로 인한 악취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환경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미부숙 퇴비·액비살포를 사전예방하고, 악취방제단 확대운영 및 읍·면에 미생물제재의 악취저감제를 사전 배부하여 악취발생원에서의 악취확산 방지로 퇴비·액비 살포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부숙도 기준이 적용(20. 3. 25.)되어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며, 미부숙된 퇴비살포 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미부숙된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 농가는 신속하게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이외 무허가 축사에 대해 청문 후 대대적인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할 방침임을 사전 안내했다.

그밖에,확보한 41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20년도 악취저감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18년도(143건)에서 19년도(42건)으로 70.6%가량 악취민원이 감소했다.”며 “20년도에는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악취저감사업 본격추진 및 지도·단속 강화로 악취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훼손된 청정 부안 이미지를 회복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