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지방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제도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 경제성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예타 조사 사업 기준을 현재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나 정책적 합리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부투자가 시급한 지역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적용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는 투자되는 사업비 대비 단순효과만을 평가했던 기준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항목의 추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일자리 창출효과와 환경, 형평성 등으로 평가를 세분화하고 확대해 이들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999년 도입돼 20년이 넘도록 유지되면서 꼭 필요한 지역 숙원사업들이 정형화된 기준에 의한 수치를 맞추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년간 예타가 요청된 905개 사업 중 36%에 달하는 333개 사업이 탈락했다. 상당수가 지방의 사업들이었다.
지난해 4월 기재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배려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해 초 23조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확정한 것도 예타 벽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하기였단 점에서 제도완화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규모는 1782조원으로 예타 도입 당시 577조원 보다 무려 3배나 커졌다. 예타 대상 사업 금액 기준을 지금의 2배인 1천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시도의장협의회의 요구가 전혀 무리가 아닌 이유다. 나라 곳간도 지켜야 하지만 예타가 지역개발의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문제다. 예타 문턱은 낮아져야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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