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1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해당된다.

이에 1월 15일부터 1월22일까지 소방시설 전원차단, 경종(사이렌 차단), 스위치·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에 개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안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박지모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부근 물건 적치 단속으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영업주들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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