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시는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위장전입,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조치하는 한편,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 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조사원이 세대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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