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 말까지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알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시는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주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3)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10%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이달 말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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