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버스 운행 권한을 놓고 전북도와 운송사 간의 법정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전북도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대한관광리무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의 지위를 인정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 이후 심리가 이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원고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가까운 기간 버스를 운영해 공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반면 한정 면허를 이용하며 독점적으로 이익을 취한 측면도 있다”면서 “피참가인(전북고속·호남고속)이 운행하는 버스는 원고의 20%에 불과, 공항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증차된 부분이 과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전북도의 인가처분이 운송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 전북도로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면허를 기간제한 3년의 한정면허를 허가 받은 뒤 1999년 갱신 과정에서 기간 제한 없는 한정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훈령은 기간제한 6년의 법령을 위반해 기간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했다.

전북도는 2015년 공항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른 시외버스업체의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독점 운영에 따른 값비싼 요금 완화 등 공익적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해당 재판은 1·2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이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공익이 우선한 것으로 판단해 전북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과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 노선 신설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날 재판에 따라 사건 당사자는 2주 이내 재상고가 가능하며, 기간 안에 상고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갖는 의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 도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은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공항과 전주-인천공항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노선 권한을 갖고 있어 각각 하루 24차례, 3차례 버스를 운행한다. 요금은 전주 3만3000원과 익산 3만2000원이다.

반면 전북도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로 경기·호남·전북·대한·금남·금호고속은 정읍·임실·익산·남원 등 4개 노선에 하루 31차례 버스를 운행, 요금은 군산 2만6900원부터 정읍 3만4000원 사이로 대한관광리무진과 비교해 평균 5100원가량 저렴하다. 전북도는 운행시간 또한 시외버스가 50분가량 빠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주)대한관광리무진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향후 재상고심 및 증회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수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승훈·권순재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