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오는 7월에는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텐데 속도감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었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도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 자금 90조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농산물 등 성수품을 4배 이상 조기 공급해 명절 물가잡기에 나서는 한편,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역귀성 KTX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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