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장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와 함께 면허정지(0.05%→0.03%), 면허취소(0.1%→0.08%)도 한층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음주운전이 줄어들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북경찰이 작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예고했음에도 불구,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했다.
단속예고 둘쨋날인 18일 하루 동안만 총 12명(면허취소 9건,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아 훈방 조치된 운전자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것이다.
‘윤창호법’ 통과로 관련법을 한층 강화하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과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끝날 때 전북의 모습은 어떠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10%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40% 정도인 실정인 데다  '윤창호법'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동안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고는 여전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맥주 1~2잔인데 뭘…'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또 술을 조금 마셨는데 대리 기사가 안 온다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수 있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행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다. 2020년 새해에는 이 습관을 고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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